●주택의 취득과 세금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구 분 |
국 세 |
지방세제 | |
지방세 |
관련 부가세 | ||
취득 시 |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
보유 시 |
종합부동산세 (일정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지방세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구 분 |
취득세 |
부담세율합계 | |||||
기본세율 |
감면1 |
감면2 |
기본세율 |
감면1 |
감면2 | ||
9억원 이하 1주택자 |
85㎡ 이하 |
4% |
2% |
1% |
4.4% |
2.2% |
1.1% |
85㎡ 초과 |
4% |
2% |
1% |
4.6% |
2.7% |
1.75% | |
9억원~12억원 다주택자 |
85㎡ 이하 |
4% |
- |
2% |
4.4% |
- |
2.7% |
85㎡ 초과 |
4% |
- |
2% |
4.6% |
- |
2.7% | |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
85㎡이하 |
4% |
- |
3% |
4.4% |
- |
3.3% |
85㎡ 초과 |
4% |
- |
3% |
4.6% |
- |
3.65% |
주택 외 매매 |
4% |
|
|
4.6% | |||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
2.8% |
|
|
3.16% | |||
상속 외 무상취득 |
3.5% |
|
|
4% | |||
농지 |
매매 |
3% |
|
|
3.4% | ||
2년자경 |
1.5% |
|
|
1.6% | |||
상속 |
2.3% |
|
|
2.56% |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전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
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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