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빚은 언제까지 갚아야하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상담] 개인회생신청시 빚은 언제까지 얼마나 갚아야하나? [개인회생상담] 개인회생신청시 빚은 언제까지 얼마나 갚아야하나? 개인회생은 일정한수입은 있으나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급여소득자"및 "자영업자"를 지급불능 상태 [링크] 에서 구제하여 일정부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관련글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지급불능상태란? [신용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