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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급여압류 월급압류 해제법

 

 

   급여압류란?  

 

급여압류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강제로 채무자의 월급을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급여 압류 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급여압류금액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을 보면

 

월 급여 150만원 이하를 받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급여 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월급여 150만원~300만원은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월 급여 300만원~600만원 경우  월급의 절반을 가압류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한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 가압류를 당할때 많이들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배유자에대한 급여압류도 함께 당하냐 하는 부분인데

경우마다 예외가 있지만 확실히 압류라는 부분에서는 배우자의 월급을 압류하지는 않습니다.

 

부인이라도 남편 빚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 관계가 없다면 배우자의 채무를 상대 배우자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의무는 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급여압류/ 월급압류 해제법  

 

도저히 채무를 이행할 수 없고 월급압류를 당하고는 생활 할 수 없을때 월급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단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이며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에게 지원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신청 할 수 있는곳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평생의 시간도 모자라 상속까지 되는 것이 채무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채무라는 덪에 시달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채무의 동향을 살펴 보시고 진행형이면 파산이든 회생이든

신청하시어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개인회생과 파산에대한 상담을 해주는곳이 있어 링크해 놓으니 사이트 방문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타는  비공개상담을 원칙으로하며  과다한 부채로 고민하시는 모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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