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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세제개편내용에따른 절세전략세우기

세제개편내용에따른 절세전략세우기

 

 

 

 

 

최근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자 및 금융자산가에대한 과세는 강화한 반면 서민과 중산층에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상품 과세는 한층강화된 반면 부동산 관련한 세금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등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바뀐 세제개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소득 3,000만원부터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내년부터는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금융자산가들은 세테크 전략을 잘 세워 비과세, 분리과세 등

절세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키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일부 증여 소득세는 물론

향후 상속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2.절세 금융상품! 늦기전에 서두르세요

 

 

 

 

 

이렇게 금융과세가 강화되면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절세 혜택을 누리기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왜냐면 절세 금융상품들의 요건이 강화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절세통장으로 인기를 끌었던 즉시연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노후생활에 안정적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은 줄이는 반면 퇴직 시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올 가입자까지 중도인출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경우는 가입 후 10년안에 중도 인출을 하는경우 인출하는

금액에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절세 혜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원금 상승분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금융자산가들은 현재 발행되어 있는 물가연동국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중산층 전용 절세상품 신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두 가지 절세 상품도 신설되었습니다.

 

재형저축

분기에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한도로 10년간 적립식으로 저축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신설됐습니다.

 

재형펀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10년간 장기적립식 펀드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펀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달라진 세제개편안으로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15%)이 낮아지고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20~30%) 와같은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바뀐 세제개편안에 맞춰 우리 서민들의  세테크 방법도 달라져야하며 치밀한 세테크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앞으로 계속 세금은 늘어날 전망인데 열심히 일해서 번돈이 과도한 세금으로 다 지출되면 안되겠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상품활용~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보실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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