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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주택관리사란?/공동주택에서 채용의무화된 유망자격증!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란?/공동주택에서 채용의무화된 유망자격증!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란?

 

주태관리사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등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설비를 관리,회계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를

주택관리사라고 합니다

 

즉 전국에 산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말합니다.

 

 

 

주택관리사의 주요업무

 

- 공동주택등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 상기 업무를 진행하기위한 부담금액 및 제반관리비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청구 수령 지출 과닐하는 업무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주택관리사의 응시자격및 시험과목

 

※ 응시자격

만20세 이상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디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면  응시가능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방법&과목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객관식 5지 선택형)

-1차 시험(필기) : 1.민법총칙   2.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

-2차시험(실기) :  1.주택관계법령   2.공동주택관리실무

 

주택관리사의 진로 및 전망

 

주택법 제 552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는

관리책임자로의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합니다.

 

강제채용 의무화로 자격취득자만이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등의 관리소장으로 취업 하는 것 이외에도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 또는 건설회사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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