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불법추심]불법추심의 유형및 불법추심 대처방안

[불법추심]불법추심의 유형및 불법추심 대처방안

 

불법, 부당 추심이란 무엇일까요?

 

 

 

1.불법추심이란?

 

실정 법상 에서 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않고 채권 만족을 얻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금전 채권에 있어 채무변제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약정이자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기한 이익이

상실 되었을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를 실정 법상 에서 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않고

채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창피를 줌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당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적 추심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의 분들이라면 불법, 부당추심을 당해보신 경험이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아무래도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채무자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해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를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채무 때문에 채권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참는 것이지요.

 

하지만 채무관계와 채권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정부관료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카드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악랄한 채무자에 대해서 추심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불량 문제의 상당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악랄한 채무자 때문이라기보다

불법·부당 채무추심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시 진 보증 채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돈을 갚지 않아 법적 조치를 당하고 수시로 추심에 시달리는 것을 두려워한 채무자들이

무리한 돌려막기, 카드깡, 대환대출로 빚을 갚으려다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불법·부당추심에 내몰려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대출을 통해 악성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추심의 유형

 

1.남편의 카드빛을 갚지 않으면 본인의 부동산을 경매한다고 합니다.

 

2.카드대출 연체했다고 형사고소,지명수배를 내린다고 합니다

 

3.본인의 물건이 아닌것도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4.추심원이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온다고 합니다.

 

5.여권 발급도 못하고 평생 외국도 못나가게 신용불량자에 올린다고 합니다.

 

6.빚을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7.카드빚은 평생 소멸되지 않으며 너중에 자식이 갚아야한다고 합니다.

 

8.보증인인 저에게 신용불량기록자로 등록을 하여 금융거래를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불법·부당추심 대응방안은??

 

1.채무자의 승낙없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추심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하면 단호히 거절해야합니다.

 

 

2.특히 자녀, 직장동료, 친척 등을 직접 방문,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3.또한 추심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불법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물로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 등을 촬영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4.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면 대응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5.실무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행동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단들 중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채권 추심행위가 법을 벗어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당장 채무금을 갚을 수 없거나 향후에도 지급 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채무변제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수입에 기초하여 금융사의 구제프로그램이나 워크아웃보다는 개인 채무 회생제도나 파산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면책받는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희망도우미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이는 개인 채무자의 개인 회생 및 파산에대해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빚에 허덕이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위해 나라에서 제정한 법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희망도우미는 3년여 동안 개인파산/회생 업무를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은 물론이고 비공개 상담이며 기각시 수임료를 100% 환불해준다고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상담 신청해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무료법률상담 희망손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