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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 /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

[개인회생]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 /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



가끔 개인회생신청을 했을때도, 조건이 불충분 한 경우에는 기각처리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개인회생기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이란...소송사건을 맡게된 법원이 신청자의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회생기각사유는 최근의 대출이 과다한 경우나, 무분별한 지출로 인하여(신용카드 등)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이 나기도 합니다.

▶ 개인회생이 기각이 될수있는 사유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둘째,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셋째,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넷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여섯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이외에도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채무에 의하여 기각이 나는 경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기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
만약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나
객관적으로 관찰했을때,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심사하여
기각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최근 채무의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및 카드의 사용처 등의
사유가 명확할 경우, 소명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기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써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기각의 사유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또한 채무가 최근발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유 불분명에 의하여 기각됩니다.

또한 보정서류 역시,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몰려 파산직전에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 관계를 조정해주어 채무자의 희생을 도와주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해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인 개인 채무자 중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급액을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수입은 있으나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급여소득자"및 "자영업자"를 지급불능 상태 [링크] 
에서 구제하여 일정부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주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신청인의 채무관련정보,재산 및 소득,생계비등 여러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단해야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개인회생 기각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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