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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속세 증여세 절세하는법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에 상속받는 재산으로 사망과 함께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계획을 세워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상속세 절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규모가 어떤지에 대한 상속대상 재산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예금,주식등의 형태에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지에 맞춰서 상속계획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파악도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증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이루어지며 상속세와 달리 개인별로 따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우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0년단위로 누적이되는데 배우자는 6억원,자녀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계획은 상속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10년 전부터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법적인 절세를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했더라도 금방 사망하게되면 절세효과는 누릴 수 없습니다.

 

 

 

 

 

    증여하기에 유리한 자산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가치상승이 예측된다면 사전 증여를 하여 상속세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이용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종신보험가입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하면 상속 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돼 상속세 절세가 가능할 뿐 아니라 상속세 납부 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승계시,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상장되기전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재무설계가 꼭 필요한 경우  

 

1.피상속인의 자산이 많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2.상속인의 자산관리 능력이 충분치 않아 전문적인 동움이 필요한 경우

 

3.정신적,육체적으로 장애를가진자녀가 있어 꾸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경우

 

5.자산을 출현하여 재단법인 만들기를 원하는 경우

 

6.상속인이 다수이기때문에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7.법적인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호외 친자,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자)이 있을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민법,상속세,증여세법 등 알아야 할 법규와 제도가 많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상속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좀더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츠라이프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최고의 재무설계 기반의 종합 금융회사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재무설계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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