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압류와 가압류에서 벗어나는법

 

 

빚을 졌는데 변제하지 못하고  재산 압류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압류에대해 좀 더 잘 알아보고  압류 당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먼저 압류에는 가압류와 압류가 있으니 차이점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현재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명의를 얻어야합니다.

 

채무명의란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얻게 되는데 채무명의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용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산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모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가압류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 압류

 

압류는 국가권력으로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사인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우선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입니다.

 

보통 압류 물건에 대한 매입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들어오게 되며, 압류진행 날짜등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빚을 못갚게 될 때 받들 수 있는 것이 채권 추심입니다.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할부로 갚아 나갈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2회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할부금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때 채권기관들은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바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압류와 가압류를 막는방법

 

보통 사람들은 법적조치를 하기전 먼저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냐 없느냐, 압류를 하였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봅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법적조치도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해서 실익이 없다면 비용 들여서 법적조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가압류나 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되게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이기간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함께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게 됩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채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파탄에 직면하여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  일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즉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시행 된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오고 있지만, 아직 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하기만 한 신청절차와 서류들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주는 곳들이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보다는 전문 법인을 찾아 해결하고 많은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개인 파산에대해 비공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주는곳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법률사무소 로 "희망의 손길을 "추천드리니 빚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쉽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의손길 무료상담 받으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