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불법추심신고 및 불법추심 대처방안

불법추심신고 및 불법추심 대처방안

 

 

 

불법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때

이를 이행하고 촉구하는것을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추심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지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를 불법추심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의 분들이라면 불법, 부당추심을

당해보신 경험이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될때 채무자들은 아무래도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해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를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채무 때문에 채권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참는 것이지요.

 

하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추심원들의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서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추심을 당할때는 댱황하지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 내용을 녹취,사진,동영상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뒤 신고 상담해야합니다

 

 

 

 

 

 

 

     불법추심 대처방안    

 

 

폭행 협박죄

 

형법상 폭행은 단순히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것뿐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조심하라느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느니하는 허위사실등을 알림으로써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폭행, 협박에 해당합니다

 

강요죄

 

추심원이 대환대출이나 보증을 세울것을 요구하면서 요구대로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주거 침입죄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거주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 간혹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무자의 허락없이 집안에 들어온다거나 허락하에 들어왔다고하더라도 나가라고하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자격 사칭죄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직권을 행사한자는 형법 118조에의거하여 공무원 사칭죄로 처벌됩니다.

 

명예회손죄

 

채권 추심직원이 가족이나 회사동료등 제3자에게  채권관련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타

 

그 외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늦은 시간이나 이른시간에 채권추심 직원이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너무 자주 추심전화를 하는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 추심이든 정상적인 추심이든 채무추심은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스트레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가 있다면 불법추심과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혼자 괴로워 하지 마시고   

채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 진단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 여부를  무료로 진단해주고 상담해주는 기관들이 많이있는데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기위해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 여부를 먼저 상담하셔야합니다

 

행복출발법률사무소에서는 진행하는 개인회생/파산관련 상담은 모든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채무가있어 연체가 발생되거나 연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일단 개인회생 무료 상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