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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신청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등 각종 금융거래 대금을 제때 내지못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와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와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5.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 낸 경우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받게되는 불이익 1. 금융거래시 먼저 본인명의의 핸드폰개통, 통장개설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출시 자격제한을 받게되며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액에 제한이 생기고 이자부담이 커집.. 더보기
[신용회복] 개인회생 신청/ 개인파산제도로 빛 독촉에서 벗어나자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이나 급여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에 한해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를 말합니다. 일정소득중 생계비와 각종세금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3~5년 동안 갚 기만하면 잔여채무에대해 전액 면책을 줍니다.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체에대해 면책해주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워크아웃)제도 개인파산(워크아웃)제도는 자신의 모든재산으로도 더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법원에서 빛을 변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주는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