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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인파산신청절차/면책절차

개인파산신청절차/면책절차

 

개인파산이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법적절차입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초

 

 

 

첫번째로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습니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 이자 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습니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합니다.

 

셋째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 양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

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재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2.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술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합니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파산 상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3.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합니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 후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로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종료되고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장 채무금을 갚을 수 없거나 향후에도 지급 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채무변제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수입에 기초하여 금융사의 구제프로그램이나 워크아웃보다는 개인 채무 회생제도나 파산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면책받는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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