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불법. 과당 경쟁에 의한 허위. 과장 광고 행위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형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원룸 등 신규분양시 과장 광고

- 1억에 4채, 매월 임대수입 000만원 보장, 도심에서 30분 거리 등

 * 실제 7~8평 짜리 1채당 8천 ~ 1억원, 도심에서 1시간 이상 원거리

 

방만 있는 원룸, 다세대 주택을 풀옵션으로 광고하여 유인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가의 시설을 완비한 것 처럼 광고

 

값이 싼 허위의 전 . 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

- 중개업소 방문시 그런 물건 없다며 2~3배 비싼 다른 물건을 소개

 

상가분양등 허위과장 광고 행위

- 미분양 상가를 마치 청약경쟁률이 크게 초과된 것처럼 부풀려서 광고

- 근거없이 예상수익율을 크게 높이거나 주변시세 보다 훨씬 싼 것 처럼 광고

 

기타 무자격 기획부동산의 토지매각 행위

- 개발지 주변 임야 등을 저가로 매입하여 마치 곧 개발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 등을 택지형태로 불법조성하여 전원주택지로 속여 분양

- 소액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지분형태로 쪼개서 비싼 가격으로 되 파는 행위

 

 

 

 

   소비자 주의 사항  

 

광고내용이 실제로 맞는지 시세나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

- 해당 시.군. 구청방문 실제 개발계획 등 확인

- 계약조건 특약사상, 등기부등본상 저당권, 가압류,전세권 설정여부 확인

 

전세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전확인 방법

-대상주택의 총 채무액(근저당액, 전세금 등)이 시세의 60%이상이면 주의

- 전세재계약의 경우 최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변동여부 확인

 

기타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 허가 받은 개발업등록업자를 통해 투자

- 지분형태 토지매입, 과도한 금융대출 투자는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