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란?/공동주택에서 채용의무화된 유망자격증!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태관리사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등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설비를 관리,회계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를
주택관리사라고 합니다
즉 전국에 산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말합니다.
▶ 주택관리사의 주요업무
- 공동주택등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 상기 업무를 진행하기위한 부담금액 및 제반관리비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청구 수령 지출 과닐하는 업무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 주택관리사의 응시자격및 시험과목
※ 응시자격
만20세 이상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디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면 응시가능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방법&과목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객관식 5지 선택형)
-1차 시험(필기) : 1.민법총칙 2.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
-2차시험(실기) : 1.주택관계법령 2.공동주택관리실무
▶ 주택관리사의 진로 및 전망
주택법 제 552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는
관리책임자로의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합니다.
강제채용 의무화로 자격취득자만이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 등의 관리소장으로 취업 하는 것 이외에도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 또는 건설회사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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